한진칼 조원태 조현아 승자는?!


한진칼 조원태 조현아 승자는?!

국민연금 까지 개입하게된 한진칼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하였다. 한진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사모펀드 측 간 경영권 분쟁에 변수로 부상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 분쟁 세력 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졍했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워낙 이슈인데 ,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인 만큼 의결권 직접 행사 결정은 합리적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위탁운용사에 맡긴 의결권행사 권한을 회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갖고 의안분석 등에 나설것이라고, 앞으로 기금운용본부와 긴밀히 협희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세력간 내세우고 있는 명분의 합리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이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연합 , 어느쪽에 유리할것이란 판단은 쉽지 않다는 평가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큼 민간한 사안인데다 분쟁당사자간 대립이 극심한 만큼 국민연금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데 부담을 느낄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결권 직접 행사 결정이 꼭 어느 세력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식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지 충실하게 고민하고 생각할것이라고,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조원태와 조현아 모두 자기 주장이 강한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 조원태 조현아 사건에 대해서 다른의견은 국내에 있는 의결권 자문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때 국민연금 측에선 외부 기관에 주요 사안을 맡기는데 부담을 가졌을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인력을 많이 확대한 만큼, 의결권 직접 행사를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한것으로 보이고, 어느 세력에 유리할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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