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장갑질 이유!!?


코로나 직장갑질 이유!!?

코로나 직장갑질이 생겨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게 갑질이라는것인데 이것도 직장갑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가 일주일 만에 250건이 넘었다고 한다. 때아닌 코로나 직장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에게 연차소진과 무급휴직 , 사직 등을 종용하는등 코로나 직장갑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8일 밝혔다고합니다. 



코로나 직장갑질119는 이달 1일에서 7일까지 접수된 직장 갑질 제보건수는 무려 773건중 코로나19와 관련되 제보가 247건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직장갑질 119는 코로나 19 관련 갑질 제보는 2월 하순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고, 이달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관련 제보중에는 무급휴가 강요가 109건이 있었고, 연차 강요가 3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타 불이익 57건입니다. 이중에는 연차를 못쓰게 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항공사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a씨는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강제이며, 권고사직서나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버티기 어렵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 직장갑질에 대한 a씨의 제보 요지라고 합니다. 

이런 권유는 직장갑질이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직금여로 지급해야합니다. 



교육부의 휴원권고 에 따른 학원의 휴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채 쉬고 있는 학원 강사의 제보도 있었는데요. 이경우 학원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된다고 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계약된 근로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직장갑질 119는 그동안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특수 형태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만큼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긴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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