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요가복 신세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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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28. 01:04
안다르 요가복 신세경 왜?!
최근 요가복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 안다르에서 성희롱 피해 여직원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 최대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부당해고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해고된 여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에서는 안다르를 상대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을 제기한 신모씨는 지난에 7월 15일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입사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안다르 회식에서 신체접촉 강요와 자고 있던 방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 이유서에 따르면 신씨는 안다르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과 정상근무했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지급을 요청했고, 경력 7쳔ㄴ차 필라테스 강사인 신씨는 안다르에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 관리 경력직으로 채용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다르 신씨는 근무기간중 신체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성적 혐오감과 극도의 공포감을 겪었다고 밝혔고, 신씨는 지난해 9월 24일에 안다르 회식자리를 통해서 상급자 모씨가 동료직원에게 수차례 포옹을 지시하였다고 밝힘.
신씨는 인사보복이 두려워 묵인을 하였음. 그런데 9월 27일 제주도 워크숍에선 신씨가 밤든 방에 남직원 비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했고, 워크숍 푸 회사에 출근한 신씨는 비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함.
그호로 신씨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고, 피해자 조사등 적절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핑계로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
신씨가 징계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그는 인사팀장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다고 진술. 안다르 측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신씨의 반박에 출근해도 pc가 없으니 업무는 할수 없을것이라고 통지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