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비공개 이유!!


공소장 비공개?공소장왜?!!

법무부가 선거개입 사건에 공소장 을 비공개를 했다. 공소장 비공개를 했다는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회에서는 원래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고, 통상적 경로는 이렇게 와야하는데 법무부는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거부한 건 이례적인 사건이될수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된 청와대 결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한 사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번 사건부터 새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일은 , 지난달 29일에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선거애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곱다로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정논단과 사법 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과거 굵직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경로를 통해 수사 결과 자료를 요청한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로부터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공소장을 전달받아 빠르면 당일 국회에 제출해왔다고 하네요. 

법무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하기로 했다며 요약 자료만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힘. 

법무부가 국회의 요청에도 공소장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공법 등에 대한 후속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차장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정부 실세 관련 일에 계속 예외를 만든다고 지적했고,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사건을 은폐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인사들이 송철호 시장 단선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자세히 담긴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범무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파장도 더 커질텐데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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