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인상 규정 인상률 업무지침 표 알려드릴까요?
- 카테고리 없음
- 2019. 12. 30. 11:16
공무원보수 인상?
2020년 공무원 보수가 2.8퍼센트 인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방역초소나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되는 비상금무수당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고 행정안전부 발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권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먼저 내년지방공무원 보수가 물가 민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2.8프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이나 재난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일부 수당도 신설 인상된다고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이 전체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일부 적용이 된다는 말이네요.
또한 직무의 중요도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워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돼 지급되는데요. 이것도 뭐 공무원보수 인상이라고 보면되겠네요.
이어서 지방공무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관련 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방법도 개선한다고 한다. ,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중 매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프로를 인상한다고 한다.
또한 나머지 단축분은 월봉금액의 80퍼센트와 상한액 150만원인 현행을 유지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 인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 각종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