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특별사면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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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2.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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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사면?
특별사면 이라는것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면에는 사면, 감형, 복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의원이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권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새해를 앞두고 5천 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등이 복권 되었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 돼었다고 하네요.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구요. 정부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정치인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지사 시절에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데요. 2011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결국 언론에서는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편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놓고 국민 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별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사면을 토애서 새해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