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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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1. 14:24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송병기 의원이 선거개입 의혹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다. 송병기(57세)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31일 기각 되었다고 하네요.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중 한사람이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당초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돼었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붗에 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것이다.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 10월에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앱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현재시점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송병기 부시장이 작성한 수첩에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공약을 논의한 내용이 적혀 있는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송병기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뿐이고 틀린내용도 많다고 강조한것으로 말했다고 합니다.